자료실
*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*
-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
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.
- 단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자는 가능 합니다.
※ 대리인:
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※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
다만, 팩스·우편접수 경우 제출서류
* 장기요양인정신청 *
- 노인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청
(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).
- 신청 후 조사자(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) : 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 의
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.
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
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- 조사내용 및 방법 : 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
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의하여 조사합니다.
* 방문 조사 내용 *
1.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, 신체기능 및 원인, 사회생활기능, 인지기능,행동변화영역, 간호처치영역, 재활영역, 복지용구, 지원 형태, 시·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
2.신체기능영역: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
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.
3.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: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.
4. 간호처치영역: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.
5. 재활영역: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.
* 등급 판정 *
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, 신청서, 의사소견서,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「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」에서 신청인의 「요양필요도」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.
※ 「요양필요도」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,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.
-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 하고, 장기요양기관에서는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(일정)을
수립하고 급여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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