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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

작성자
담당자
작성일
2017.03.23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44
내용

 

==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==

 

응 모 요 령

 

 

* 응모자격 :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,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

* 응모내용

- 체험수기 분야 :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

- 사 진 분 야 : 급여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

 

* 제출양식

- 체험수기 분야 : A4용지 4~5매 분량(굴림체, 13포인트, 줄 간격 160% 한글파일)을
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

- 사 진 분 야 : 1인 1점으로 제한(해상도 2,272*1,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)

※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,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 응모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

*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7년 4월 3일 ~ 4월 21일 18:00까지

* 결과발표 :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

 

 ~ 문 의 : ☏ 033) 736 – 3692, 3691, 3690 ~

 

 

당선작 선정범위 및 상금

 

 

※ 해당분야별 당선작이 없을 경우 인원 조정할 수 있음

 

 

유 의 사 항

 

 

* 모든 응모 작품은 순수 개인체험담 및 개인 촬영 작품이어야 하며, 이전 발표작, 타 공모전 입상작,

 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 등으로 확인 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
*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의 수기나 모방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와 포토샵으로 합성 및

   보정된 사진은 무효 처리되며 상금은 환수 조치됩니다.

 

*출품한 수기의 저작권 및 사진 작품의 초상권 등 법적분쟁에 있어 출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.

 

*당선 작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, 저작권, 지적재산권등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당선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.

 

* 당선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. 또한 당선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홍보,

  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(추후 동의서 제출)

 

*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
  심사 후 낙선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
*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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